법원과 검찰청 청사 이전 부지를 포함한 '의정부법조타운'의 윤곽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고산동 일원 52만3천101㎡를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부지는 대부분 국유지 또는 시유지다.
의정부법조타운에는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 청사,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4천400가구가 계획됐으나 설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 개발, 이르면 2024년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고시한 의정부법조타운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eum.go.kr) 또는 의정부시 도시정책과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의정부법조타운 2024년 착공 예정… 국토부, 공공주택 지구 지정 고시
입력 2022-05-30 19:42
수정 2022-05-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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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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