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하남시는 당초 올해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라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해 2023년 5월31일까지 운영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임대인·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