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목사 아내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천의 한 교회 목사의 아내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에 자백하는 점은 참작할만한 사유"라면서도 "국내 첫 오미크론 사례로 허위 진술을 해 방역체계를 무력화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점에서 결과가 중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확진 전날 남편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뒤 지인의 차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했으나 역학조사에서 방역택시를 이용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미추홀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조치를 못하게 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그날 피로하고 정신이 없어 잘못된 대답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천의 한 교회 목사의 아내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에 자백하는 점은 참작할만한 사유"라면서도 "국내 첫 오미크론 사례로 허위 진술을 해 방역체계를 무력화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점에서 결과가 중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확진 전날 남편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뒤 지인의 차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했으나 역학조사에서 방역택시를 이용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미추홀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조치를 못하게 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그날 피로하고 정신이 없어 잘못된 대답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