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지역 주택거래를 제한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주시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요청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31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양주지역은 2020년 6월 전 지역이 부동산조정대상으로 지정된 후 만 2년간 규제를 받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에서 풀려났지만 아파트 분양이 줄을 잇는 장흥면과 양주 1·2동, 회천 1∼4동 등 7곳은 여전히 거래가 묶인 상태다. 조정대상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를 비롯해 금융권 대출이 제한되고 높은 세금부담까지 져야 한다. 아파트 청약 요건도 까다로워져 분양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20년 6월 이후 2년간 규제에 묶여
아파트 거래 감소·집값 안정세에도
장흥면·양주1·2동 등 7곳 여전 '불만'


이로 인해 조정대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장흥면과 양주 1·2동, 회천 1∼4동 등 7곳 지역에서는 '아파트 거래도 줄고 집값도 안정세인데 왜 규제가 풀리지 않느냐'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분양권 전매량이 현저히 떨어져 조정대상 지정 기본요건조차 되지 않아 규제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시에서 최근 조사한 이들 지역 부동산 동향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량이 현저히 줄고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정기준인 소비자물가상승률 1.3배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 지정의 주요 자료인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하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한 해제가 결정된 이후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곳들이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지난 18일 국토부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정식 요청,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6월 내에 해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엔 시장 후보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지정 해제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정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정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