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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평군 기초의원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양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황선호 양평군의원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9일 오후 10시경 양평읍 양평중학교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황선호 후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선호 후보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으며, 진술 조사는 피의자가 선거 이후 조사를 받겠다고 해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현직 군의원인 황선호 후보는 2014년 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선거 공보물에서 "출근 중 횡단보도 교통사고 건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원까지 가게 됐다"고 밝혔다.

양평/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