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측이 김동연 후보가 고액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수매체 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공정보도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알려왔다.

김동연 후보 측은 지난 23일 보수매체 한 언론사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S사 실소유주, 김동연 출마하자 고액 후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심의위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근거해 과장되거나 일방의 주장이 반영된 제목과 부제로 보도한 것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신청인(김동연 후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후보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기사로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 심의위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바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