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습지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인 '람사르 협약'으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송도갯벌에서 두 명의 낚시꾼들이 물에 들어가 어망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갯벌은 멸종위기 조류인 저어새·검은머리갈매기를 비롯한 수많은 물새와 철새들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장소입니다. 먹이가 풍부한 만큼 낚시꾼들에게도 괜찮은 장소로 보이겠지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낚시행위는 불법입니다. 여가생활을 누릴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도 동반한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글·사진/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