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BJ 살해 사건' 주범인 20대 BJ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신진우)는 3일 살인, 사체 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BJ A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재판 도중 계속해서 방청석을 곁눈질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는 인정하나 공동감금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하는 행위는 있었으나 감금 행위에 가담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공범인 피고인 4명은 각각 혐의를 일부 부인하거나 모두 인정했다. A씨 배우자인 B씨와 불구속 피고인은 각각 공동감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체 유기 방조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향후 재판에서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살인 등 혐의를 받는 C씨는 "지난 2월 폭행 행위는 인정하나 피해 남성 사망 직전인 3월에 있던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범인 D씨는 "사체 유기 혐의는 인정하나 피해 남성을 둔기로 가격 하는 등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일부 혐의를 부인한 이들 피고인은 다음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피고인들은 올해 1월부터 4월 수원시 권선구 A씨 자택에서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남성을 자택에 감금시켰고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 한 끝에 다발성 출혈 등으로 숨지게 했다. 피해 남성은 지난 4월4일 오전 1시께 현장을 수색 중이던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