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 소형 공영주차장 수익금이 20년 가까이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사실상 관변단체로 불리는 유관단체의 행사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놓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주차장 수익금(주차요금) 사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수익금 사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차장 12곳 중 11곳 유료 위탁
일부 이웃돕기 지원금 사용 확인
12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시는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난 2004년 8월부터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도 주차 면수가 30면 이하인 소형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소형 주차장은 12곳으로 주차 면수는 총 218면이며 1곳(주차 면수 25면)을 제외한 11곳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소형 주차장은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위탁 관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공고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익금 일부가 위탁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동 공영주차장은 4천440만원의 수입금에서 인건비(2천500만원)와 주차장 경비 등을 제외한 경로당 후원금 120만원, 유관단체 반찬 후원금 100만원, 설맞이 불우이웃 나눔행사 120만원,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행사 80만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 520만원 등으로 사용하고 420만원가량만 이월됐다.
B동의 공영주차장도 지난해 3천900여만원의 수입금에서 저소득층 노인야쿠르트대금 240만원, 광명시희망나기 300만원, 사랑의 소머리국밥 및 김치 전달 100만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 550만원을 사용하는 등 소형 공영주차장 수익금이 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유관단체의 행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市·주민센터 "계획제출 문제 없다"
'목적 부적합' 법률 검토 지적나와
시와 동 행정복지센터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이 이뤄지고 있고 위탁관리자 모집과정에서 동 행사나 불우이웃돕기 등에 대한 수익금 집행계획을 제출받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위반한 것이란 반론도 나오고 있다. 한 타 지자체 공무원은 "소형 주차장만 분리해 유관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처음 본다"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수익금을 특별회계에 편입시키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