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이 홀로 사는 집에 성적인 목적을 갖고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경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9시20분께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에 들어간 뒤 현관에 놓인 구두를 보고 여성이 사는 집임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을 비웠던 여성이 귀가한 뒤 남성을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성적인 목적을 갖고 여성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 불안감을 호소하며 밤에도 불을 끄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경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9시20분께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에 들어간 뒤 현관에 놓인 구두를 보고 여성이 사는 집임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을 비웠던 여성이 귀가한 뒤 남성을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성적인 목적을 갖고 여성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 불안감을 호소하며 밤에도 불을 끄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