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여성이 홀로 사는 집에 성적인 목적을 갖고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경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9시20분께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에 들어간 뒤 현관에 놓인 구두를 보고 여성이 사는 집임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을 비웠던 여성이 귀가한 뒤 남성을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성적인 목적을 갖고 여성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 불안감을 호소하며 밤에도 불을 끄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