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주인의 학대로 고양이가 숨졌다며 동물보호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 등은 지난 3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했다.

목격자 등 토대로 40대 남성 학대범 특정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 미추홀서 고발 방침"


이 고양이는 턱뼈가 부러지고 코와 눈 등에서 출혈이 있어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케어는 현장 목격자 등을 토대로 40대 남성 A씨를 학대범으로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케어 관계자는 "A씨가 처음에는 쓰러져 있는 고양이를 길에서 보고 발로 툭 찬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2시간이 넘도록 추궁한 끝에 본인의 고양이를 학대해 밖으로 던졌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했다. 이어 "동물병원에서는 고양이가 10일 이상 굶었다고 했다"며 "그를 엄벌할 수 있도록 탄원서 작성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A씨를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미추홀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