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구속하고, 그를 도운 일당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서구 경서동 일대 화물주차장에 가림막 펜스를 설치하고 이동식 주유 차량을 가져다 놓은 뒤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이 직접 주유를 하고 결제하는 방식으로 4억원 상당의 난방용 등유 500만ℓ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유류 도매업체를 통해 난방용 등유를 구매한 뒤 고유가로 연료비가 상승하자 저렴한 연료를 찾는 관광버스 업체와 화물차 기사 등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넣을 경우 엔진 등이 마모돼 과열로 인한 고장과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해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6명 외에도 추가 공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 일당으로부터 난방용 등유를 구매한 관광버스·화물차 차주와 업체가 더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