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를 학대하는 친언니 부부의 범행을 방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조재연)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친언니로부터 자녀가 학대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7월 직장 등 문제로 친언니에게 자녀를 맡겼지만, 이들 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아이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친언니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자녀의 신체에 멍이 든 사진을 전달받고도 이를 모른 체 넘어갔다.
자녀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복숭아 나뭇가지도 A씨가 구매해 친언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대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데 그런 피해자가 학대받는 것을 방임했고, 친언니가 피해자 양육을 맡아주는 것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미루는 건 자리 합리화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 구형량인 징역 2년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소한 것을 전제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방임 행위가 지속하는 중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것은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 아동학대 치사죄나 살인방조죄로 형량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친언니로부터 자녀가 학대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7월 직장 등 문제로 친언니에게 자녀를 맡겼지만, 이들 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아이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친언니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자녀의 신체에 멍이 든 사진을 전달받고도 이를 모른 체 넘어갔다.
자녀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복숭아 나뭇가지도 A씨가 구매해 친언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대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데 그런 피해자가 학대받는 것을 방임했고, 친언니가 피해자 양육을 맡아주는 것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미루는 건 자리 합리화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 구형량인 징역 2년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소한 것을 전제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방임 행위가 지속하는 중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것은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 아동학대 치사죄나 살인방조죄로 형량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