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인천지역 노인학대 상담과 예방 사업 등은 인천시가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해 운영 중인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도맡아 하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 전화 운영과 사례 접수, 노인학대 현장 조사, 피해 노인과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등이 주된 업무다.

또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학대 신고의무자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도 제공한다.

만약 노인학대를 목격했다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대표번호 1577-1389)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로 신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만든 노인학대 신고 애플리케이션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