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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지검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시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비리 의혹 사건(6월7일 8면 보도=교장공모제 신청 중학교… 의견조사서 '불공정' 시비)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전 초등학교 교장 A(53)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인천시교육청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진행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2차 면접시험 때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자신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될 때에도 출제 문제와 예시 답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달 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A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답안이 교육 관련 종사자가 인터넷 등 자료를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