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군대 상관을 향해 중지를 치켜들고 손가락으로 욕을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군 형법상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은 군대 군기를 훼손시켜 전투력을 약화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모욕의 방법과 공연성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강원도 육군 모 부대에서 지난해 1월께 저녁 점호를 마치고 뒤돌아서 생활관 밖으로 나가는 B중사를 향해 중지를 치켜세우는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점호하던 병사가 B중사를 지칭하며 욕설하는 소리를 듣고 웃다가 B중사로부터 "점호 중 웃지 말아라"라는 지적을 받은 뒤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재판을 받던 A씨는 올해 초 제대하면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