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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교육청이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에 기간제 교원을 제외시키자 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교육청은 코로나 이후 기간제교사가 급증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맞춤형복지제도에 건강검진비를 신설했다. 맞춤형복지란 공무원이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200점(20만원) 내에서 건강검진비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에 기간제 교원은 제외됐다. 이에 기간제 교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여전히 도교육청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인권위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정규직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덕영(44)씨는 "경기도교육청은 아직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해 차별한다. 인사혁신처 편람에 따르면 각 기관은 기간제 교원도 정규 교원과 동일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돈이 없다고 하지만, 기간제교원이 늘어난 만큼 미리 대비해 예산을 확보했어야 했다. 처우는 생각 않고 대책 없이 비정규직만 늘린 셈"이라고 말했다.

기간제교사 이은경(47)씨 역시 "교육공무직들도 예산을 지원받는데 기간제 교원만 빠졌다. 서울은 기간제 교원도 차별 없이 건강검진 포인트를 지급하지만, 기간제 교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코로나 이후 기간제 교원이 급증해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기준 경기도 기간제 교원은 약 1만8천명으로, 코로나 전에 비해 4천여명이 증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기간제교원이 워낙 많고, 계약기간이 짧은 분들도 적용해드리려 하다 보니 올해부터 예산을 지원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내년부터 건강검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 6월 도교육청에 정책협의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