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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15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자료를 유출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16일 발표 예정이었던 윤석열 정부 정책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로 공문서를 만들어 유포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으나, 기획재정부는 "유출 경로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공문서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최초로 정보를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서를 '누가' 유출했는지에 따라 처벌은 달라진다.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이 자료를 유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해 질 수 있다.

경제 활성화 자료 온라인에 확산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가능성
직무와 관련 없다면 처벌 어려워

다만 단서 조항이 달린다. 누설된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해야만 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기밀을 뜻한다. 일례로 신창현 전 의원은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사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신 의원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일종의 선처다. 당시 검찰은 택지개발 후보지 지가에 미친 영향 등을 참작해 이러한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건을 유출한 자가 공무원이 아니어도 처벌까지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된 문서는 당초 기자들에게 일종의 '엠바고'(일정 시간까지 한시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 형태로 제공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을 제공 받은 기자 중 한 명이 최초 유포자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신민영 형법 전문 변호사는 "공무상 주체는 공무원(공무원을 했던 이)에 한정되며 벌금형이 없는 엄중한 죄로,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쟁점은 비밀 여부인데,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 상당한 이익이 있는 기밀 정보여야 한다"며 "대척점에 있는 게 국민의 알 권리다. 정보를 누설한다고 무작정 처벌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