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대야동 소재 두산위브더파크를 시행한 시흥시대야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시공사인 두산건설과 소송전에 휘말렸다.
두산건설이 2020년 초 제기한 131억원대의 추가공사비에 대한 분쟁으로 조합 측은 하자보수 등 비용에 대한 190억원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도 추가분담금에 대한 공사비 감정을 통해 올해 3월 70억원 가량으로 산정했으나 두산건설측이 2차 감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두산건설, 2020년 추가공사비 분쟁 2차 감정요청
아파트 70세대·조합통장·매각채권 등 290억 가압류
조합 "임대주택 세입자 상황 고려 않은 부도덕 행위"
이 과정에서 두산건설은 조합 소유의 민간임대아파트 70세대, 조합통장, 임대매각채권 등 290억원 상당을 가압류했다.
이에 임대아파트 입주민들과 조합은 입주권 피해 등을 호소하고 나섰다. 조합은 16일 시흥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아파트 세입자를 울리는 부도덕한 행동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두산건설이 이미 예금채권을 확보했음에도 임대주택 전체에 가압류를 해 조합이 임대 기간이 만료된 세대에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가압류는 임대주택의 세입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처사이며 재개발조합이 경제적 약자임을 악용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가부담금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감정·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두산건설의 가압류 행위는 조합을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당장 철회해달라"고 주장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