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최종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열어 2020년 9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숨진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최종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열어 2020년 9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숨진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 언론브리핑
"자진 월북, 입증 증거 못찾았다"
'총격' 불특정 北군인 수사도 중단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토대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고 당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경과 국방부의 이날 발표는 2년 전 밝힌 중간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당시 해경은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를 분석해 A씨가 채무로 인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대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는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였고, 국방부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후에 월북 경위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한 결과, 월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해경은 A씨를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군인에 대한 수사도 중단했다. 박상춘 서장은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어서 수사하는 데 지리적 한계가 있었다"며 "특정되지 않은 북한 군인을 조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자진 월북, 입증 증거 못찾았다"
'총격' 불특정 北군인 수사도 중단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토대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고 당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경과 국방부의 이날 발표는 2년 전 밝힌 중간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당시 해경은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를 분석해 A씨가 채무로 인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대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는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였고, 국방부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후에 월북 경위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한 결과, 월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해경은 A씨를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군인에 대한 수사도 중단했다. 박상춘 서장은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어서 수사하는 데 지리적 한계가 있었다"며 "특정되지 않은 북한 군인을 조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