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길고양이 학대로 보이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길고양이를 구조하거나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김경애(65)씨는 지난 12일 인천용일초등학교 인근에서 60대 남녀가 새끼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들에게서 새끼고양이를 구조했다.
길고양이 보호 활동을 위해 3일 뒤 같은 곳을 찾아간 김씨는 앞서 구조했던 새끼고양이와 닮은 어린 길고양이 2마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고양이들의 몸에 뿌려진 끈적한 물질로 인해 털과 살가죽이 엉겨붙어 있었던 것이다.
김씨는 "생후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고양이들인데 누군가가 접착물질을 뿌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동물 학대 의심 신고를 한 상태다.
이에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 3일에도 40대 남성이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6월14일자 6면 보도)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알려져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총 193건의 동물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에 1건꼴로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셈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가해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최대 200시간 이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