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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40억여원을 횡령한 광주의 지역농협 직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광주의 한 지역농협에서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차례에 걸쳐 나눠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자금 출납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스포츠토토와 암호 화폐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 회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