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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경인일보DB

다운증후군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4월 7일자 7면 보도=장애 아들 돌보다 '고립된 엄마'… 살해 한달 전 극단적 선택 결심)가 법정 권고 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성찰을 요구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지난 17일 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옅은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살인죄에 대한 법정 권고 형량보다 낮은 것으로 일종의 선처다. 살인죄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및 사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극단적인 결심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동체의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작동하고 있었는지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 이번에 한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부터 부모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며 보살펴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시께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서 다운증후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이 잠에서 깨 칭얼거리자 미래에 대한 절망감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그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월28일에도 본인과 아들의 사망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아들을 돌보느라 8년간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해왔다. 아들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동거남은 자취를 감췄고 다운증후군 아이를 양육하는 데 부담을 느낀 A씨는 아이를 입양 보내려 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