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 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 갑)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은 징역 9년과 벌금 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용인시장 자리에 있으면서 부여받은 인허가 권한을 빌미로 주택개발업자에게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자신의 측근 등 제삼자에게 매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본인의 지시로 해당 사건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정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지시받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이들이 협의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확인된다"며 "검찰은 이 같은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제3자에게 시세보다 3억5천여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