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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의원(전 인천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일에 (서류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50)씨에게 1억1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측근 B(54)씨 등과 함께 A씨에게 2020년 4·15 총선 때 자신과 경쟁했던 당시 무소속 후보 윤상현 의원의 비위 의혹을 한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하고, 대선 경선 인터넷 홍보작업 등을 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도 올해 2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총선 때 윤 의원 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만들기 위해 방송사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제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방송사는 윤 의원 선거캠프가 2020년 총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