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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읍 동막골자연발생유원지 내 국방부 부지에 설치됐던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와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군은 총 17가구 중 15가구가 국방부로부터 무상 임대(매입 조건부)한 임시주거시설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2가구가 이전 완료했으며 군은 나머지 가구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미천 하천변을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상가(왼쪽)와 임시주거시설. 2022.6.23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