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거액의 배당을 결정한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강종선)는 21일 성남시민 9명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성남의뜰이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미뤄볼 때 재판부는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적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의뜰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주주총회 결의로 법적 권리나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당하고,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민 9명은 지난해 9월 제기한 이번 소송 소장에서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천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천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는 4천40억원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성남의뜰은 보통주 주주보다 7배 넘는 금전을 출자한 우선주 주주에 보통주 주주의 절반 금액만큼도(0.45배)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런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