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에 나선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는 2020년 6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월1일자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장착 의무화가 시행됐다.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2022년 12월31일까지 장착이 유예됐다.

지원은 이달부터 시작한다.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 대상은 39개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 57대가 해당된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