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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2년 전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 마켓' 개방 행사에서 시설물이 쓰러져 시민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인천시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A(57)씨의 변호인은 "행사 총괄 주최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실무진의 위치에서 업무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행사업체 관계자와 인천도시공사 직원 등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부평미군기지 개방행사장 구조물 낙하사고
지난 2020년 10월 14일 인천 부평구 캠프마켓 개방 행사에 참석했다가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다친 시민들이 구급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 /경인일보DB

A씨 등은 2020년 10월14일 부평구 캠프 마켓 시민 개방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설물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시민 B(89)씨를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시민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를 포함한 시민들은 가로 5m, 세로 3m 크기의 LED 전광판 앞에 있던 의자에 앉아 행사 영상을 관람하던 중 전광판이 쓰러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이 사고로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7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끝내 숨졌다.

수사기관은 A씨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만 적용했으나 B씨가 숨지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할지를 검토해왔다. 시설물 추락 사고와 B씨의 죽음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A씨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혐의를 모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