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과거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했던 관내(인천, 부천, 의정부, 고양)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총 141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간 새마을금고 8곳, 병원 12곳, 사회복지법인 8곳 등 모두 28곳을 대상으로 했다.

중부노동청, 노동관계법 위반 141건 적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16곳도


감독결과,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비밀누설 금지 등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A씨는 지난 10년간 연임하며 직원들에게 지속해서 괴롭힘 행위 등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당국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원을 부당 전보하고 승진에서 제외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A씨를 형사입건했다.

A씨는 자신과 임원의 친·인척인 직원에게만 승진·전보, 휴가 사용·포상 등 다른 직원과 부당하게 차별한 사실도 이번 근로감독에서 확인됐다.

노동당국은 이번에 임금체불 사업장 16곳도 적발했다. 이들 업체가 체불한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은 총 1억4천만여원 상당이다.

새마을금고 5곳에서는 조기출근을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 166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1억1천여만원을 미지급했다. 일부 병원과 사회복지법인은 노동자 74명의 수당과 기타 퇴직금 차액 등 3천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 당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특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나 설명회를 개최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명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합리적인 노무관리 시스템과 조직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