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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경청에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2.6.22 /해양경찰청 제공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봉훈 청장은 이날 오후 해경청 청사 1층 로비에서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의 수사 발표로 혼선을 일으키고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정봉훈 청장은 "사건 초기 국방부 입장과 해경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증거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며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특수정보(SI)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는 2020년 9월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해경은 2020년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당시 A씨가 채무로 인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가 없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