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배양지구사업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전환된 후에도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장기간 표류한 가운데, 토지 대금 및 이자 200억원 가량의 상환문제가 사업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당초 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사업권을 민간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최근 해당 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에서 승소, 상환책임에서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자칫 천문학적인 액수를 받지 못하게 될 처지가 된 토지주들이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조합, 상환조건 사업권 받아
민간업체에 계약 무효화 2심 승소
배양지구사업은 화성시 배양동 61 일대 8만8천434㎡에 1천여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민간업체인 A사 주도로 민간개발사업으로 진행되다가 2015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전환됐다. A사가 사업 진행 당시 토지주들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토지 대금 및 이자 200억원 가량을 조합이 상환하는 조건도 붙었다.
사업권은 넘겨받았지만 대신 상환해야 할 200억원 가량이 얼마 지나지 않아 조합 안팎에서 논란이 됐다. 이후 조합은 A사와 체결했던 사업 승계 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3월 2심에서 승소했다. 상환 조건이 붙은 계약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돈 못받게 된 토지주들 '불안감'
화성시에 중재… 추가 대응 불가피
토지 대금을 받지 못한 토지주들의 불안감은 커진 실정이다.
한 토지주는 "토지 대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합이 이런 소를 제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소송 이후 토지 대금 지급에 대해 조합은 이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A사가 사업을 맡았던 기간까지 하면 14년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대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처지"라고 토로했다. 토지주들은 화성시 등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사업 진행 문제도 안갯속에 놓였다. 토지주들은 사업 승계 계약이 무효화되면, 조합이 이를 토대로 했던 조합 설립 인가 및 자산양수도 계약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주들이 이를 토대로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조합 내부에서도 토지 대금 상환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합장이 공석이라 현재로선 구체적인 내부 입장과 앞으로의 방침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합 측은 "사업은 기존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조합장이 공석인데, 조만간 임시조합장을 선임해 앞으로의 대응 방향 등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