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기암 투병 중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50대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영민)는 24일 오전 열린 친모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암 투병 중 찾아온 우울증으로 잘못된 판단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법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라면서 "자식은 부모의 고유물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가 갑작스레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의 손에 삶을 마감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과 육체적인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2년간 홀로 지체장애 3급 자녀를 길러왔다. 그 과정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반성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영민)는 24일 오전 열린 친모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암 투병 중 찾아온 우울증으로 잘못된 판단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법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라면서 "자식은 부모의 고유물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가 갑작스레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의 손에 삶을 마감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과 육체적인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2년간 홀로 지체장애 3급 자녀를 길러왔다. 그 과정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반성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