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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말기암 투병 중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50대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영민)는 24일 오전 열린 친모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암 투병 중 찾아온 우울증으로 잘못된 판단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법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라면서 "자식은 부모의 고유물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가 갑작스레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의 손에 삶을 마감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과 육체적인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2년간 홀로 지체장애 3급 자녀를 길러왔다. 그 과정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반성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