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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아파트 전경.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부천 A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 공사와 관련해서 잡음(6월23일자 9면 보도=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4천만원 '껑충?'… 입주민 공분)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공사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관리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이런 문제로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지도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입대의, 장충금 부족한데 오티스와 계약
'관리규약 위반' 4월 부천시 행정처분 받아
아파트 측 "노후문제로 공사 불가피" 주장

26일 부천시와 A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3월께 A아파트 입대의가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이 부족함에도 오티스 엘리베이터(오티스)와 계약을 해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시에 제기됐다.

A아파트 관리규약(제26조의2)을 보면 관리주체 및 입대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등에게 채무부담이 발생하는 공사는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입대의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올해 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오티스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관리규약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지난 4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입대의가 관리규약을 위반하며 승강기 교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자 '막무가내식' 관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아파트 주민은 "장충금 확보도 하지 못했는데 공사 계약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리규약도 무시한 채 진행 중인 이번 공사는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장충금 확보를 위해 관리비 인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주민들은 도대체 무슨 죄냐"고 지적했다.

A아파트 측 관계자는 "승강기 노후로 여러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 빠르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공사 완료 시점까지는 장충금 확보가 가능하므로 문제없다. 앞으로는 관리규약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리규약과 관련 주민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법이 아닌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이므로 과태료 처분이 아닌 행정지도를 했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켰다"고 밝혔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