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과 함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정일영 의원과 발의 준비
폭행·협박 업무방해와 물건 손상 금지 내용


개정안에는 폭행, 협박 등으로 변호사와 사무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를 위한 시설, 물건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들어간다.

인천지방변호사회 등은 지난 9일 오전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을 계기로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다. 변호사 등 법률사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원한성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은 용의자인 A(53)씨가 대구 수성구의 대구지법 인근 빌딩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면서 발생했다. 이 불로 A씨뿐 아니라 사무실 안에 있던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아파트 개발 사업 투자금 반환 소송에 패소하자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보장해 법률서비스와 국민 권익 보호를 향상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준비에 힘쓸 것"이라며 "법률사무 종사자들이 다시는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