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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20대 자녀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영민)는 지난 24일 열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상해)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