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자녀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영민)는 지난 24일 열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상해)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영민)는 지난 24일 열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상해)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