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도 등하교 왕복에 3시간 걸리는 거리의 학교로 전학 보내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를 위해 전학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재배정된 학교가 왕복 3시간 걸린다면 성장기인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기본권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부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침해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은 국가의 기본권 침해를 규제하고 있는데, 가해자에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인권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린 학생들에 있어서 학교폭력 가해자는 교화 가능성이 있고 아직 판단이 미숙하다는 점에서 성인과는 다른 처벌을 내리기도 한다.
'왕복 3시간' 전학 인권침해 판단
'촉법소년 폐지' 등 의견 분분
이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맞서고 있는 지금, 어른들보다 학교폭력과 가까이 맞닿아 있는 중학생들을 인터뷰했다.
김이현(16)군은 만 14세부터는 성인과 똑같은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김군은 "중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학생들은 나이에 대한 책임감을 배워야 하는데, 이때 만 13세까지는 현재도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다른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만 14세부터는 촉법소년을 지난 나이이며, 이때부터는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선처 없이 성인과 같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서(16)양은 조금 다른 입장이었다. 이양은 "학교폭력 가해자 역시 피해자와 같은 청소년이다. 청소년은 판단력이 미숙하고 신체의 발달이 완전하지 않으며, 뇌의 발달 역시 완전하지 않아 성인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신체, 정신의 성장과 교육으로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성인과 같은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이들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박현서(16)양은 촉법소년 역시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박양은 "인간은 나이에 따라 판단력이 미숙할 수는 있으나, 학교폭력의 특성상 또래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이 많다. 또래 아이들 역시 판단력이 미숙하고 덜 성숙된 사람인데, 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행위는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미성숙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은 처벌해야 할 만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같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교폭력과 처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각자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의견을 내세우는 가운데, 모두에게 인정할 만한 판단을 내리고 처벌하는 국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당한 의견 수용과 판단 아래 이루어지는 처벌은 학생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며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수원 영덕중 정서현
※위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