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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4.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계곡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한 이씨 등의 지인인 A(32)씨와 B(31)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며 "A씨 등은 이씨와 조씨로부터 도피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A씨는 이씨와 조씨에게 스포츠 도박 관리 업무 등 각종 불법사이트 운영을 맡기고 수익금으로 도피 자금을 마련해줬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생활을 4개월 동안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씨와 조씨가 검찰조사를 받은 같은 달 13일 A씨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과 생활비를 줬고, B씨는 이들이 머문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을 대신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씨와 조씨가 한곳에 오래 머물면 체포될 것을 우려해 은신처를 추가로 마련해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 등은 이씨와 조씨에게 생활비와 오피스텔 월세 등 도피 자금 1천9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컴퓨터, 헤드셋, 의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기록 열람이 늦어져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C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C씨가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도록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C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봤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