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소액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추진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가운데 3만원 미만 미환급금은 전체 환급 건수의 87%를 차지한다.
이달 기준으로 하남시 3만원 미만 소액환급금은 700여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운영해 소액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는 기존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이들이 납세자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해 환급금 내역 및 환급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다.
김범수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며 "소액환급금이라도 납세자에게는 소중한 만큼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적극 환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가운데 3만원 미만 미환급금은 전체 환급 건수의 87%를 차지한다.
이달 기준으로 하남시 3만원 미만 소액환급금은 700여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운영해 소액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는 기존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이들이 납세자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해 환급금 내역 및 환급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다.
김범수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며 "소액환급금이라도 납세자에게는 소중한 만큼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적극 환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