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옹진군 연평도와 서해특정해역에서 내달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잡을 수 있는 꽃게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다소 증가한 5천444t으로 정해졌다.
허용어획량 5444t '소폭 증가'
해수부 연근해어업 45만t 확정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꽃게잡이를 포함한 연근해어업의 TAC를 45만659t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TAC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 유지를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다. 정부는 1999년 고등어와 전갱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TAC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대상 어종을 꾸준히 확대, 지난해까지 12개 어종을 TAC로 관리해 왔다.
참조기·갈치·삼치 새로 추가
정부 관리 어종 15개로 늘어
해수부는 이번 어기에는 참조기, 갈치, 삼치 등 3개 어종을 TAC 관리 어종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TAC로 관리하는 총 어종은 15개로 늘어났으며 국내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약 40% 이상이 TAC로 관리될 전망이다.
이번 어기의 TAC는 지난 어기 TAC(27만6천589t)와 비교해 62.9% 증가한 45만659t으로 정해졌다. 해수부는 갈치 등 3개 어종이 TAC 관리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고 고등어와 전갱이 등의 어종에서 생물화학적허용어획량(현재 자원 수준을 고려해 회복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어획량)이 늘어난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옹진군 연평도와 서해특정수역의 지난 어기(2021년 7월~2022년 6월) 꽃게 TAC는 5천102t이었지만 이번 어기에는 소폭 증가한 5천444t으로 확정됐다.
인천·경기·충남 연근해 등에서 많이 잡히는 키조개의 경우 올해 TAC는 6천905t으로 지난 어기(6천797t) 보다 소폭 늘어났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앞으로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