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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수원 시내 한 전통시장에 지역 화폐 홍보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2022.6.15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원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인데 이제 사용할 수 없나요?"

29일 찾은 수원시 우만동의 한 식당. 입구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다. 식당측에 6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여부를 묻자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으로 이같이 되물었다.

법률 개정으로 30일까지 미등록시 '결제 불가'
이전까지 일괄등록 돼 대부분 "자동 되는 줄"
수원시 등록률 70% 수준… 9천곳 대상 독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30일까지 가맹점 등록을 새로 해야만 기존 가맹점들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등록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대규모 매출업소 등을 제외한 지역화폐 사용 가능 사업장으로 미등록시 다음 달 1일부터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된다.

이전까지는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매출 제한 10억원 이하인 업체는 일괄 등록됐다. 이 때문에 기간 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맹 등록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날 방문한 점포 5곳 중 2곳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영업자 A씨는 "예전에 문자메시지를 받아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전부터 지역화폐 결제를 받고 있어서 자동으로 가맹등록이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수원시의 경우, 29일 기준 전체 5만363개소 중 3만5천396개소가 가맹점 등록을 마쳐 등록률은 70% 수준을 나타냈다. 수원시는 미등록 업소 30% 중에서도 폐업한 곳이나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9천53개소에 대해 신청 마감일까지 가맹점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30일까지 등록을 못한다고 해도 지역화폐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가맹점 의무 가입 기간을 두고, 효력발생 시기를 명시화한 것일 뿐 7월 1일 이후 언제라도 다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단, 신청 후 전산이 등록되고 카드 결제망이 열려야 하는 기간 1~2일이 소요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법이 시행돼 가맹점 등록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간이 지나더라도 언제라도 수시 등록이 가능하다. 신청 후 법정 처리기간은 7일이지만 점주들과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2일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