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당선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선관위는 경기도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11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후보 시절 특정단체로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비 지원 명목의 정치자금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을 보면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관련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도선관위는 또 지선을 앞두고 종친회 명의로 특정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추천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종친 5천여명에게 전송한 일반 선거구민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끝났지만,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