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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 피고인들을 풀어주는 보석이 올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구속 기간이 끝나가는 피고인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1~5월까지 인천지법이 허가한 보석건수는 6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56건)과 비교했을 때 13건 늘었다. 또 판사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하는 경우는 23건으로 지난해 동기간(5건)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보석은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인천지법은 올해 보석이 증가한 주된 원인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를 꼽는다. 올해 초 인천구치소에선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 여파로 수감자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미뤄졌고, 구속기간이 끝나가는 피고인들이 생겼다는 게 인천지법 측의 설명이다. 최근 인천지법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먼저 구속된 피고인 측에 보석 청구를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하는 모습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각 재판부는 재판 속행 등의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단위로 2차례 연장해 최대 6개월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보석은 재판 진행 중 피고인을 더는 구속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용하는 제도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다.

하지만 보석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인천지법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았다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구속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에 대해선 재판부가 도주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구속 기간이 끝난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재판 출석 등을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