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4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모 측은 지난달 23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도 앞서 지난달 21일 항소장을 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7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법정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 도움 없이 홀로 피해자를 양육해온 점, 피해자 유족이 친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작동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4년으로 정했다. 다만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며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미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러나 친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를 양육하며 감내해왔던 어려움 등에 비춰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친모는 동거하던 남성이 잠적한 뒤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돌봄을 오롯이 책임져왔다.
검찰은 1심 선고 뒤 나흘 만에 먼저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법정 권고형은 징역 5년~8년이다. 법정 권고형은 재판부가 선고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작량 감경(법관 재량으로 정상 참작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을 적용할 경우 징역 2년6월까지 감형될 수 있지만 통상 권고형 내에서 선고하는 선례에 비춰볼 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다소 가볍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모 측은 지난달 23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도 앞서 지난달 21일 항소장을 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7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법정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 도움 없이 홀로 피해자를 양육해온 점, 피해자 유족이 친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작동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4년으로 정했다. 다만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며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미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러나 친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를 양육하며 감내해왔던 어려움 등에 비춰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친모는 동거하던 남성이 잠적한 뒤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돌봄을 오롯이 책임져왔다.
검찰은 1심 선고 뒤 나흘 만에 먼저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법정 권고형은 징역 5년~8년이다. 법정 권고형은 재판부가 선고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작량 감경(법관 재량으로 정상 참작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을 적용할 경우 징역 2년6월까지 감형될 수 있지만 통상 권고형 내에서 선고하는 선례에 비춰볼 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다소 가볍다는 취지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