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수도권사업단이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오남역 대합실에서 발생했던 열차풍 민원에 대한 완화·조정을 최근 완료했다.
3일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오남읍 주민 등은 지난 3월19일 개통한 진접선 복선전철 오남역에서 "지속적인 열차풍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공단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민원을 통해 "오남역 지하 대합실 입구에서 열차풍이 발생, 부실 및 하자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열차풍은 열차가 역사로 진출입 할 때 바람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공단 측이 특별점검에 나서 바람의 강도를 측정한 결과, 오남역 대합실 인근에선 타 역사보다 3배가량 높은 12~15m/s 세기의 열차풍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다른 역사보다 3배 강풍
환기구·열차 진입시간 겹쳐 발생
공단은 오남역에 인접한 환기구의 배기펜 작동시간과 열차의 진입시간이 맞물리면서 열차풍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고, 환기구 작동시간을 조정해 열차풍 세기를 5~6m/s 강도로 완화조치 했다. 이와 함께 오남역 내 도어 고정 및 천장 안내표지판 제거 등 위험요소를 모두 제거했다고 공단은 전했다.
이번 점검은 진접선 신설 역사인 오남역과 진접역, 별내별가람역을 비롯해 기존 4호선 쌍문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등 6개 역에서 진행됐으며 오남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에서의 풍속은 대체적으로 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들 "부실·하자 우려" 민원
철도공단, 바람세기 완화 등 조치
다만 공단 측은 주민들이 제기한 부실·하자에 대한 지적에 대해 열차풍 조치 기준이 없어 부실 여부와 연관 지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단 관계자는 "승강장의 형태나 천장 높이, 대합실의 상가 입점 여부, 출입구 형태, 날씨 등 역사마다 갖추고 있는 다양한 조건을 통해 열차풍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국내에선 열차풍에 대한 조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 여부를 부실 및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남역의 경우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 대합실 쪽에서 센 바람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민원을 토대로 진접선·4호선에서 전반적인 조정을 마친 만큼 향후 심한 바람이 생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