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됐던 '안전운임제' 상시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물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전운임제 상시화는 화물차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이다.
시멘트 등 9종 확대·사무국 설치
노동자 안정적 수입에 사고 줄여
기업인 운송료 부담 커져 '불씨'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일몰제가 유지될 경우 내년부터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화물차 기사들의 근로 조건 악화를 불러올 뿐 아니라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다.
파업 기간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협의를 진행했으며,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당분간 유지키로 하면서 파업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구체적 기한 등이 정해지지 않아 다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 전망이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일몰제로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도록 했다. 또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것을 9종으로 확대했다.
심 의원은 제도 상시화와 확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운임위원회 산하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운송원가 산정과 적용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갖추도록 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 위반 제3자 신고 허용' '관할 관청의 사후 조치 강화' 등의 조항도 신설했다.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에서도 안전운임제로 인해 과적·과속 운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게 심 의원실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화물노동자의 안정적 수입이 가능해지고 졸음운전이나 과적,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운송료를 지급해야 하는 화주 등 기업인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 시기에 한국무역협회 등 사용자단체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을 반대했다.
심 의원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안전운임제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인하는 계기였다"면서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고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며, 안정적이고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