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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에서 마사지업소 등을 차려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주 A(40)씨와 건물주 B(51)씨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의 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 국적의 C(48)씨는 지난달 16일 서구의 한 다방에서 3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다 적발됐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알선 혐의
업주·건물주 등 69명 불구속 입건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마사지 업소 26개, 다방 12개, 숙박업소 7개, 오피스텔 3개 등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5월2일부터 8주 동안 온·오프라인 성매매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중국과 태국,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여성 12명을 붙잡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성매매 영업을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