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오는 12월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모 모두가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또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는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부모가 자녀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꿔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비서류와 신청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가정보육과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 등을 통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