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달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20대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낮 12시12분께 인천 중구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앞 이륙 대기 중인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승무원이 항공기 탑승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거부했다. 이에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려달라"고 했지만, 그는 "왜 내가 서류를 보여줘야 하느냐, 당신들이 무슨 권리가 있느냐"며 소리를 치고, 기내 화장실 안으로 숨으려고 하는 등 승강이를 벌였다. A씨로 인해 비행기는 약 1시간 동안 이륙하지 못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위력으로 항공기 운항과 기내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낮 12시12분께 인천 중구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앞 이륙 대기 중인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승무원이 항공기 탑승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거부했다. 이에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려달라"고 했지만, 그는 "왜 내가 서류를 보여줘야 하느냐, 당신들이 무슨 권리가 있느냐"며 소리를 치고, 기내 화장실 안으로 숨으려고 하는 등 승강이를 벌였다. A씨로 인해 비행기는 약 1시간 동안 이륙하지 못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위력으로 항공기 운항과 기내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