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는 시·도교육감 선거에 이른바 '러닝메이트제'(공동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교육감 직선제가 2007년 도입된 이후 지방교육자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4일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을 직접 지정해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는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낮아 많은 무효표가 생기고 있다"며 "시·도 교육 관련 사무를 전담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유권자 무관심으로 지방교육자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선교 발의… "중립 훼손" 반론도
정당·기호 등 없어 무효표 다수
취지 살리지 못해 '깜깜이' 지적
지난 6·1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는 4만8천135표에 이른다. 이는 인천시장 선거 무효표(1만5천334표)에 비해 3.1배나 많은 것으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2등을 차지한 최계운 후보 표차(2만3천496표)보다도 많았다.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후보 이름만 보고 선택하는 투표 방식도 유권자들에게 일부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어떤 후보에도 투표하지 않거나 2명 이상의 후보에 투표할 경우 무효표가 된다.
김 의원은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 공동 출마하면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후보 난립과 막대한 선거 비용 지출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닝메이트제를 놓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인천의 한 교육계 인사는 "법적으로 정당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지금도 교육감 선거는 진보 대 보수의 정치 성향 대결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며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교육계에 잠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정당인이 교육감 선거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교육계 인사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할 방안을 비롯해 러닝메이트제, 학부모나 교원 등 교육감 선거와 이해관계가 있는 유권자만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